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8)씨와 그의 중국인 처남 B(29)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점 종업원 C(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 24일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건고추,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시가 1,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
그는 자신이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한중 국제여객선에 태워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 번 한국에 농산물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여객선 뱃삯을 제외하고 1인당 2만∼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중국인 처남 B씨는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함께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모은 뒤 국내 판매상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을 함유한 중국산 농산물을 시가의 5분의 1 가격에 사 구매가의 200∼5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했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씩 한국과 중국을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 번에 800㎏∼1톤씩 총 200톤(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국내 판매상을 적발한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중국 현지 판매 총책까지 검거했다” 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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