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전 대구 동구청장 이재만 씨와 지지자 등이 “총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3선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유 의원 대신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지만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한 김무성 옛 새누리당 전 대표가 벌인 ‘옥새 투쟁’으로 후보 등록 마감 전날까지 최고위원 추인을 받지 못해 출마가 좌절됐다. 새누리당은 결국 이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의원이 4선에 성공했다.
이에 이씨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 된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 과정상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 전 대표에 의한 제삼자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모든 공직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당 최고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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