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로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의 이력이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김 재판관은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내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 인선을 발표하며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N]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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