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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민감한 朴, “기자들 앞에서 檢 유리한 증언만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 2차 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증거조사 방식, 증인신문 순서 등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과 날을 세웠다. 특히 변호인단은 증거조사 내용이 보도돼 박 전 대통령에 부정적인 여론을 강화할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상철 변호사는 “공소사실 입증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날 바로 증거조사를 시작한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순서와 관련한 변호인의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이 몇 백명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조사부터 하는 게 낫지않냐”고 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이어 시작된 증거조사에서도 검찰의 방식을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에 대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재판 기록을 증거조사했다. 그런데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사람들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자 변호인단이 반발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검찰의 주신문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차례로 받는데 검찰이 피고에게 불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줬다는 얘기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언론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검찰의 신문 내용만 먼저 보도된다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측에 유리한 상황은 검찰보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인 재판 기록에서 유리한 증언을 골라 지적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순서를 가지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오는 2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와 김성민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증인신문은 검사, 특별검사팀, 최씨측, 우리 등 4자가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법정 외 절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변호인 의견이 심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련자 증인신문을 먼저 하는 건 순서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 급박해 다른 사람 수배 못한다는게 검찰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주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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