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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원 전화 받다가 청력 손실…공무원 장해급여 줘야"

민원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다가 난청 증세를 겪게 된 공무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78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민원인 응대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전화 응대 업무를 하다가 오른쪽 귀에 이상이 생겼고, 이어 왼쪽 귀도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2015년 10월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 회복불가’ 장애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정년퇴직일인 2019년 6월보다 빠른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민원업무에 따른 전화 응대 수행으로 장애를 얻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청구를 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A시가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민원 처리, 상담 업무를 주로 했고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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