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령할지 주목된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지난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무역전쟁이 서막을 올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WTO는 29일 (현지시간) 미국이 태양광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무역위원회(ITC) 청원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미 무역위는 오는 9월 22일까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는지 판정하고,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긴급수입 관세부과 등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미국 무역법 201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의 내수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WTO 협정상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 다른 회원국들은 제소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니바의 청원서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 전지 시장은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51.6%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62.8%가 늘었다. 이러한 수입 확대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파산과 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 수니바의 설명이라고 WTO가 전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전지 시장규모는 지난 4년간 40억 달러가 성장했지만, 미국 현지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1.0%에서 2016년 11.0%로 하락했다는 것이 수니바의 항변이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8~3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다. 그 이후로 무역법 201조에 의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없어서 15년 만에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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