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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늦게 지급된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줘야"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뤘다가 재심 판결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이 늦게 지급됐다면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76)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4,65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간첩단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6,000만원에서 6억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을 받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수개월 미루다 보상금을 주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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