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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부과한 경찰에 앙심, 112에 50차례 허위신고한 남성 실형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에 앙심을 품고 112에 50차례에 가까운 허위신고를 일삼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상습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곡동의 한 노래방에 도우미아가씨가 있다”,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려고 한다”, “환자를 실험용으로 쓰는 병원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총 48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입건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났지만 이 같은 범행을 계속 했다.

이씨는 지난 해 11월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법원은 “이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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