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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빅뱅 탑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이자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대마초, 액상 대마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흡연했다. 경찰은 대마 흡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식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최씨를 지난 4월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2회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경찰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에 따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규칙에는‘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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