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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꿀꺽한 30대의 최후





상습적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타내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의 범행은 짧은 기간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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