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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소자와 가석방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모씨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반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재판과정에 인정된 자”라며 “이들에 한해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이지만, 자유형에 추가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합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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