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행사...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1심 판결로 '朴정부 특혜' 확인

법원 "합병, 주주에 불리"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합병에 찬성하게 하라는 취지로 합병안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승인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반 표결을 앞두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부풀린 자료를 만들거나 투자위원과 개별 접촉해 찬성을 권유,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번 1심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과 부정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사건의 일부 고리가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그룹의 핵심 현안인 삼성물산 합병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장관이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가 삼성의 청탁을 받고 문 전 장관에 국민연금 의사결정 개입을 지시했는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청탁의 대가인지 등 밝혀야 할 사실은 아직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연금 개입과 관련한 청와대 지시나 삼성의 청탁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회사 주주들에게 불리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 부의, 합병 반대, 기권, 중립 중 하나로 의결했을 것이고 합병 과정에서나 재추진 과정에서 주주 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형량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7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해결에 집중하다 경솔하게 판단한 정황이 있고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