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 동네서 영업하려면 허락받고 해”...상계동 공인중개사회, 공정위 제재

비회원 업소와 공동 중개한 회원 업소 제명

영업장 이전 업소까지 투표 통해 제명 조치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제한행위 조항 위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려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상계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회인 상계회는 지난 2011년 4월 새롭게 사업장을 연 비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동 중개한 회원 중개업소를 제명했다. 지난해에는 영업장을 이전하려는 회원 중개업소들을 정기총회 투표를 통해 제명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매물을 서로 공유하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기존 회원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는 회원 중개업소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비회원 중개업소에는 관련 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제한행위’ 조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