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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검증] 위장전입이라도 투기 목적 아닐땐 감점...'5대 원칙' 유형별 세분화해 등급 매긴다

국정기획위 주내 새 검증안 발표

'공약 후퇴' 비판은 피하기 힘들듯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5대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을 찾기 쉽지 않아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인사 검증 논란을 자초해 문 대통령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인사 기준을 바꾸는 만큼 ‘공약 후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새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드는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인사검증 TF)’는 이르면 이번 주 새 검증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원칙 훼손’ 논란을 의식해 5대 기준은 유지하되 유형·직무별로 경중을 따져 배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장전입이라고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진학, 임대주택 입주, 공무원 시험 응시일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논문 표절도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했다든지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표절했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유형의 비리라도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인 경우 등급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거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면탈을 했다면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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