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이어 서울 강북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1년인 청약 1순위 자격 획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이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말에 내놓을 부동산대책은 지난해 11·3대책보다 다소 수위가 높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못 미치는 이른바 중간 강도가 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서울 강남 4구 등의 집값 진정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워낙 강력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만든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해당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방에 잡기보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11·3부동산대책으로 내놓았던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할 방침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의 경우 강남 4구에 한해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입주 시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는 1년6개월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 4구에 이어 마포·성동·영등포 등 강북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돼 오름폭이 큰 강북 일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분양권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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