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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세 영광굴비로 내놓은 식당…대법원 “사기죄는 아냐”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더라도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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