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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재판서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한 경위를 캐물었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35분 만에 끝났다.

박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 증언을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날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귀가한 후 재판부에 “증인으로 부른 이재용·최지성·장충기·황성수 모두 증언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들을 같은 날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검찰이 재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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