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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정 기준 지나치게 엄격...檢·法 이해 높여야 죄에 걸맞은 처벌 이뤄질 것"

'성폭력 전문' 정혜선 변호사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밤중에 한 남성이 사귀자고 한마디만 하고 장애인 여학생을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달아났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봐 무죄 판결했죠.”

정혜선(사진)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처벌 실태를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 백여명을 도왔다. 이달 들어 경찰청이 장애인 대상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전국 경찰서도 일제히 장애인 성폭력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죄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계속 늘어 연평균 1,000건에 이른다. 하지만 2013년 45.3%였던 기소율은 2015년 33.5%로 크게 낮아지는 추세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잘 곳을 찾기 위해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하고 가해자들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과 1심 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한 A양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검찰과 법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도 성폭력 상태에서는 자기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중형과 수사·재판 시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떡볶이 화대 성매매’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제도를 운용하는 수사기관·법원의 장애에 대한 의식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및 사법기관의 장애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혁·신다은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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