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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이통사-제조사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올 해만 2번째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제조사와 이통사들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녹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정위에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소연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에는 이통사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 출고가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며 “이는 제조사들이 담합해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녹소연이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정위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번 신고에 대해 공정위는 한두달 안에 조사 실시여부를 밝혀야 한다.

녹소연은 “새로운 공정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그간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해영 의원 역시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조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녹소연은 또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등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청약철회권 문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수집해 검토하겠다”며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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