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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관리비 갈등에 입주민 블랙리스트까지..'앵그리텔' 된 오피스텔

관리소측 신상공개 주민 발칵

당국 감독권·자치기구 없어

용역업체 몰래 교체도 횡행





지난해 6월 서울 문정지구 A오피스텔의 한 입주자는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익명으로 배달된 우편물에는 ‘특별입주민(VIP)’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27명에 대한 호수와 차량 번호, 성명, 연락처, 택배 및 차량 출입횟수 등이 적혀 있었다. 물론 명단에 오른 입주민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 당시는 주차료와 공동관리비 등을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생활지원센터 간 갈등이 상당했던 시기. 당연히 민원이 많은 입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단지가 발칵 뒤집혔다. 결국 생활지원센터장이 경질되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오피스텔이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단순히 관리비가 비싸 다투는 차원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제는 입주민 감시 의혹이 등장하는가 하면 관리인이 입주민 몰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경기도 분당의 B오피스텔은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청소용역비로 월 5,40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7,400만원으로 뛰었다. 관리인이 청소용역 업체를 바꾸면서 이해 못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피스텔 관리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감시 감독할 입주민 자치기구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는 탓이 크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최대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서울 문정지구를 조사한 결과 입주민 관리단이 결성된 곳은 총 6곳 중 한화오벨리스크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5곳은 관리단 구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행정력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사적 자치가 우선하는 ‘준주택’에 속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의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일부 비리가 있어도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며 “오피스텔도 업무용이라고는 하나 최근 주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규 선임기자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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