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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둘 다 잡으려면 규제 완화·기술 투자해야"

11일 한은 전자금융세미나

11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혁신과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자금융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DB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정부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암호화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국은행이 개최한 전자금융세미나 ‘디지털혁신과 금융의 미래’에 참석해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 손실량이 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익명화 또는 범주화 하도록 한 조치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빅데이터만의 장점인 데이터의 포괄성과 시의성 있는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토론을 함께 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 기법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 기법들보다 좀더 개선된 방법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더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합성 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와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면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법제도와 충돌하는 문제가 항상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다”면서 “업계의 규제 완화의 요구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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