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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 국민도 보호키로





대통령 경호실이 테러나 화재 발생 시 대통령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긴급구호도 담당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4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안의 시민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경호실의 안전 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



청와대는 “경호구역 안에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됐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한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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