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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이 보낸 화환?’ 하객 깜짝…공직·관명 사칭은 위법

예식장 화환 본 일부 하객, 경찰에 신고

신랑 친구가 재미로 보내…“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8만원 범칙금”

결혼식 화환/연합뉴스




결혼 축하 화환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름을 썼다가 경찰 조사가 벌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6월 충남 홍성의 한 예식장에 특이한 축하 화환 두 개가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결혼이 먼저다’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무 행복하시라요’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이었다. 신랑 친구가 결혼식을 재미있게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에 화환을 보냈지만, 하객으로 온 동네 어르신들의 생각은 달랐다. 일부 하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화환이 예식장에 설치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 예식장에 하객으로 온 경찰관이 화환을 급히 치웠다. 경찰은 김정은 명의 화환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벌여 소동이 일었다.

재미삼아 보낸 화환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이나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밀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면서 축하 화환에 대통령 명의를 쓴 것은 경범죄처벌법(관명 사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화환을 보낸 신랑 친구에게 범칙금 8만원을 처분했다.



비슷한 상황은 얼마 뒤 인근 가게의 한 개업식에서도 벌어졌다. 최근 개업한 가게 주인 지인이 축하의 의미로 ‘청와대 경호실장 OOO, 축 개업 돈 많이 버세요’라는 글귀를 단 화환을 보낸 것이다. ‘경호실장’이라는 직함 뒤에 화환을 보낸 본인의 이름을 달았지만, 역시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이었다. 이 역시 경찰에 알려져 화환을 보낸 가게 주인 지인은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했다.

경찰은 화환을 보낼 때 공직이나 관명을 사칭하는 등의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촬 관계자는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 혹은 재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 자격이 없으면서 공직자의 관명을 기재해 경조 화환을 보내면 위법”이라며 “비록 경미한 처벌이지만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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