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만찬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영란법 8조 3항에는 법 위반 예외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 만찬이 △상급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숙박?음식물 △그 밖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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