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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남매 소송전' 검찰 무혐의로 일단락

檢, 이주연 피죤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 결론

피죤 대표 일가의 ‘남매 고소전’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된 이주연(53) 피죤 대표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동생이자 피죤 주주였던 이정준(50)씨는 지난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2011년~2013년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과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값을 과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이 회장의 개인부동산 관리업체에 주는 임차료를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시가 98억원 상당의 피죤 주식 55만주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횡령 의혹은 이윤재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이 대표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는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아버지인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 청부 폭행사건으로 10개월 복역하게 되면서 피죤의 대표로 취임해 경영을 맡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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