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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향 충격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 추진

임대료 상한 조정·환산보증금 상향 등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신설도 검토

법무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데 대한 정부 차원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18일 공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자료를 통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외 지역 1억8,000만원 등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상한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시 임차인 보호 방안도 각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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