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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내년 5%로 상향

■고용·복지

0~5세 아동수당 월10만원씩 지급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추진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직무 담당자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노동·보건·복지 부문 후보 시절 공약사항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담겼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정부의 고용 서비스 훈련 참여,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구직촉진수당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양대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폐기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동한다. 우선 내년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 전국에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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