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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지속 확대

요일제 공휴일 등 공휴일제도 전반 점검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되나…9월에 발표 예정

‘국정과제 보고’, 문 대통령 인사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 중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도 포함된다.

대체공휴일제도는 지난 2013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요일 지정제 운영으로 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가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공휴일제도 개편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가 정해졌으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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