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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누명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연루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금의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피해자 최모(33)씨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을 받으면 사법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각각 5%를 내놓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36)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최씨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이 모은 형사보상금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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