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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 없는 산양삼, 판매금지 규정은 합헌"

헌재 "종합적 정보제공 필요"

당국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양삼 재배업자 A씨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제18조 6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양삼을 판매·유통할 때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유통되는 산양삼은 품질검사에 합격했다는 합격필증을 제품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산양삼은 약재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5년근 이상부터 합격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014년 합격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산양삼을 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법상 5년근 미만 산양삼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산양삼은 가삼(밭에서 재배된 삼)보다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해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며 “재배 기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품질검사 일시나 결과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불량 산양삼 유통은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하거나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년근 미만 산양삼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자·종묘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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