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 따르면 체납 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4%를 차지한다. 이 중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10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송파구 지역 사업주는 427명이다.
송파구는 통지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사업자부터 우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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