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폐청산 TF에 대해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면서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구태”라며 반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장은 파견검사인 감찰실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직분은 국정원 직원”이라면서 “국정원법 제10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공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한 2013년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대변인격으로 전락해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더니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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