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며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MP그룹 측이 통보일인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서류를 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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