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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국고로 환수하라" 결정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회고록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10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모두 3권으로 이뤄진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 출판됐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출판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왜곡된 주장들이 담겼다. 이 회고록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이 낸 출판 및 배포금치 가처분신청을 지난 4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총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 1,151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외사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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