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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소년법 적용받아 징여 15~20년 될 듯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다음 주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알려졌다.

공범 재수생 B(18)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으로 확정됐다.

검찰은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로 알려졌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법정 선고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도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최고형보다 낮게 구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B양은 A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게 된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이 된다..

검찰도 B양이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공범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A양과 달리 공범인 B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B양은 올해 12월이 지나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양은 사실상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 검찰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지만, B양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조치 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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