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지도를 제작 오는 28일부터 규제지도를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도는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도는 이번 규제지도는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전체 40페이지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를 자세히 담고 있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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