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지원 측 “골든마크 제기 소송, 과거 기각 판결…악의적 언론플레이” (공식입장)

배우 하지원 측이 11억 원대 손해배상 피소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사진=서경스타 DB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공식입장에 따르면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으나 약속을 위반하고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

한편, 하지원은 주연을 맡은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 첫 방송.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