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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기업 인건비 최고 30% 는다

통상임금 연동 각종수당 올라

구조조정 등 특단책까지 고심

"통상임금 법적 범위 명확해야"

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 시사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최대 30%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통상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임직원 평균 연봉이 총액기준 4,877만원에서 6,227만원으로 27.7%(1,350만원)나 크게 오른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결과다.

당초 A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2,400만원(월 200만원). 하지만 정기상여금 400%(800만원)가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은 3,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통상임금이 늘면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도 덩달아 오른다. A사는 초과급여수당이 1인 평균 연 898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33.4%나 뛰었다. 4대 사회보험료(7.3%)에 퇴직금(7.0%)도 한꺼번에 올랐다. 지난 3년간 지급하지 못한 통상임금 소급분(1인당 994만원)도 부담이다.

A사는 단기간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자연감소분으로 인력을 줄이고 비필수인력은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최대 38조5,509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외에 법원 판결로 소급분에 대해 15%에 달하는 연체이자까지 내야 해 사실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보다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국회에 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안·이용득더불어민주당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정부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계류된 관련법들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부 입장을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도원·서민준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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