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안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정식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내 들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당사국이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시행됐다. 다만 유전자원법상 국내 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 준수·신고 등 의무사항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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