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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 공작’ 전직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댓글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정원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고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은 5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에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다. 아울러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지회 내부 소모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이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씨가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회 현직 간부 박씨는 양지회 압수수색 등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회원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 기록을 대거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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