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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경비정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특수진압대도 투입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성어기(9∼12월)를 맞아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기존 5척인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도 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해군,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단속을 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 중순 이후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운용할 방침이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EEZ 해상에서의 조업을 보장하는 등 불법 어선과 차별화해 분리 대응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가을 꽃게 철이 시작돼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 외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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