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시 헬기 조종사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지검은 과거 검찰 수사 기록과 5·18 기념재단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가 허위 주장을 한다며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54상자 분량의 검찰 기록 목록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상세 자료를 입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에도 5·18 당시 군 헬기 출격 일자,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의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시 헬기 조종사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빠짐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헬기 사격은 숱한 시민들의 증언에도 ‘12·12’ 및 ‘5·18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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