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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외부에 공개하라"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

참여연대 제기 소송 1심 판단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8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 사무처에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지급결의서와 그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에 휘말린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기 받은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하면서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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