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가 김영란법 시행 1년에 즈음해 인사담당자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있다’고 답했다.
주로 어떤 항목에서 금액을 초과했나를 묻자 ‘식사 3만원(39.3%)’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부 초과했다’ 35.6%, ‘경조사비 10만원’ 23%, ‘선물 5만원’ 2.2% 순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48.7%가 ‘접대비가 줄었다(48.7%)’고 응답했다. ‘변화 없다(32.3%)’가 그 뒤를 이었다. ‘접대 자체가 사라졌다’는 답변은 17.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3%는 ‘김영란법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식사비 인상(33.3%, 복수 응답)’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선물비 인상(27.8%)’, ‘경조사비 인상(25.4%)’ 순이었다. ‘경조사비 인하(6.9%)’, ‘선물비 인하(4.1%)’, ‘식사비 인하(2.5%)’의 의견도 있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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