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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김영란법 어긴 적 있다”

커리어, 483명 설문조사 “식사비 등 금액 초과”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가운데 3명은 지난 1년여간 김영란법을 어긴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김영란법 시행 1년에 즈음해 인사담당자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있다’고 답했다.

주로 어떤 항목에서 금액을 초과했나를 묻자 ‘식사 3만원(39.3%)’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부 초과했다’ 35.6%, ‘경조사비 10만원’ 23%, ‘선물 5만원’ 2.2% 순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48.7%가 ‘접대비가 줄었다(48.7%)’고 응답했다. ‘변화 없다(32.3%)’가 그 뒤를 이었다. ‘접대 자체가 사라졌다’는 답변은 17.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3%는 ‘김영란법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식사비 인상(33.3%, 복수 응답)’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선물비 인상(27.8%)’, ‘경조사비 인상(25.4%)’ 순이었다. ‘경조사비 인하(6.9%)’, ‘선물비 인하(4.1%)’, ‘식사비 인하(2.5%)’의 의견도 있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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