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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경남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각 시·군은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조기·문어·옥돔·가자미·건멸치·건새우·굴비·전복 등)과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많아 원산지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고등어·낙지·조기·뱀장어 등), 일본·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먹장어·참가리비·바지락·미꾸라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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