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75-6번지(1천575㎡)와 쌍문동 103-6번지(1천5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가결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고 20층 높이로, 공공임대 33세대와 민간임대 179세대 등 212세대 규모다.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69세대, 민간임대 230세대로 등 총 299세대 규모다. 최고 17층 높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을 통해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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