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집단휴업에 나서는 사립유치원에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제재로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휴업이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한다.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은 또 비상재해 등 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달한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을 강행하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한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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