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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회원 200만 모아 성매매광고료 14억 챙겨

警, 대규모 유통조직 첫 검거

몰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로 1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일선 경찰이 대규모 몰카 유통조직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불법 촬영물 5,592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배너를 바로 넣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을 받자 아예 성매매 홍보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제휴 사이트’처럼 운영했다”며 “사이트 회원 수가 200만명을 넘었고 성매매업소 광고료는 한 달 최대 3,000만원에 이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이트에서 유통된 사진들은 무차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들이었다. 이들 사진은 주로 길거리(1,679건)와 계단·에스컬레이터(1,632건), 지하철(984건이) 등에서 촬영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출처가 파일공유 사이트들로 확인된만큼 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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