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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거짓 진술 한 탈북민 지원금 몰수하는 법률은 ‘합헌’

북한 이탈 주민이 거짓 진술로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탈북민지원법은 탈북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원금 전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급증하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수행하게 위해서는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탈북자 A(43)씨는 1998년 6월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다 2011년 한국으로 왔다. 탈북 경위 조사 과정에서 실제 탈북일자 보다 5년 뒤인 2003년 6월에 탈북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 2,360만원을 받았다.

탈북민지원법에 따르면 중간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은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후 거짓진술이 드러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3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하자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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