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는 추석을 맞이해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2017년 추석절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급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관내에서 자영업을 영위중인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이며, 보증한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000만원이다. 시행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다. 대출금리는 연 3.0%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1년이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료율은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으며,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된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기존 추석 자금과는 별도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을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한다”며 “기존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대폭 생략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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